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9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주철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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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이라 함)의 표시를 한 김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썩은 배추와 곰팡이 핀 무 등 불량 식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명인 식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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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