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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76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해당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분야에서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제품에도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조사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분야의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식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하거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표시를 하는 경우 등에 그 표시의 중단, 제거 또는 해당 제품의 수거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식품의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3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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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