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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049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1-01-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해당 제품·포장·용기의 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분야에서 제조·가공·조리한 제품에도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조사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하였을 경우 해당 표시의 제거 또는 제품의 수거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38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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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