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48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김제시부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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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식생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 제정 이후 지난 10여년간 시행된 식생활교육 관련 지원사업이 국민들의 식생활 관련 지표들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으로써, 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그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4항, 제1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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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