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5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22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시장 개방 확대 및 식생활 서구화 추세 등의 시대적 변화 속에 농축수산물의 해외 수입이 가파르게 늘고 있음. 2019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해외 농림수산식품의 수입량은 2010년 47,177.8천톤, 25,787.2백만불 규모에서 2018년 61,192.4천톤, 41,421.5백만불 규모로 증가함. 결과적으로 이는 국내 농수산물 소비의 감소로 이어짐. 201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공급영양소 자급률표’에 따르면 2000년 50.6%이던 자급률은 2010년 46.8%, 2015년 42.5%, 2017년 38.0%로 지속적 감소 추이를 보임.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세대에게 우리 농수산물 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생활 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안정적 소비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농수산물 산업 유지라는 긍정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식생활 교육 내용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한 식생활 및 지역 농수산물 소비의 중요성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26조의제1항제3호·제4호 신설).
김원이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