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5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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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시각 및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시청각장애는 현재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으며,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도 부족한 실정임. 그런데 시청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다른 장애 특성과 복지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규정하고, 시청각장애인이 장애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시청각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을 존중 받으면서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리며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시청각장애인”을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문화적ㆍ물리적ㆍ제도적으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의 기준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청각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보장, 자기결정권의 보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센터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2조). 바.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시청각장애인센터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시청각장애인 자문위원회를 둠(안 제15조). 사. 시청각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 및 교육,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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