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4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하영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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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규정의 정비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관리주체가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업무를 의뢰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설안전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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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