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4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규정의 정비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관리주체가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업무를 의뢰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설안전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하영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