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54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윤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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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에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함)에게는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ㆍ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ㆍ규율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동일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처분이 달라지는 등 이들에 대한 일관적이고 평등한 관리ㆍ규율에 어려움이 있음. 아울러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에는 각종 검사 및 시험 실시 외에도 시설물의 결함과 손상을 보수ㆍ보강하는 작업 등도 포함되는 만큼, 유지관리업자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다른 사업자들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고 있음. 이에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안전점검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26조제1항). 나.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하려는 자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함(안 제28조의2 신설). 다.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3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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