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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33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국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희국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미래통합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현재 그 업무영역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상의 유지관리대행,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밀안전진단 등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등을 개발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에 현행법에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협회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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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