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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7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등12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6 · 국민의당 2 · 더불어민주당 2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고시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모두 적합한 승강기가 설치되도록 하고, 고시에서 승강기의 용도별 구분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장애인용 승강기에만 승강장의 크기, 조작설비 등을 추가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일상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용 승강기는 부족한 상황이라 많은 장애인들이 승객용 승강기를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가 없는 일반 승강기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장애인용 승강기가 아닌 승강기에도 시각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설비 요건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층수 버튼의 점자표시, 음성안내, 버튼식 조작설비 등이 가능하도록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좀 더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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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