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7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등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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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고시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모두 적합한 승강기가 설치되도록 하고, 고시에서 승강기의 용도별 구분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장애인용 승강기에만 승강장의 크기, 조작설비 등을 추가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일상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용 승강기는 부족한 상황이라 많은 장애인들이 승객용 승강기를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가 없는 일반 승강기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장애인용 승강기가 아닌 승강기에도 시각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설비 요건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층수 버튼의 점자표시, 음성안내, 버튼식 조작설비 등이 가능하도록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좀 더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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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