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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5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철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늘어나는 승강기 안전 사고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이 중요한데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절차적인 내용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승강기 안전 관리를 위하여 국가가 종합적인 안전 시책을 수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전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 수립의 절차적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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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