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9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등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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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 승강기 제조사의 경우 주로 모델별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만, 대부분의 중소 승강기 제조사는 모델별 생산 대수가 적고, 인증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승강기별로 개별 안전인증을 받고 있음. 그러다 보니 동일한 승강기임에도 설치할 때마다 매번 개별인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고, 인증지연과 그로 인한 납기 지체 등의 불이익까지 감수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표준을 활용한 인증, 우선구매 등 단체표준의 보급을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안전기준 심사 및 안전성 시험을 받은 승강기에 대해서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승강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8조제6의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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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