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4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3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습지는 물새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 이외에도 홍수 조절, 탄소 저장, 수질 정화 등 생태계의 유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1971년 람사르 협약이 체결되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가 보호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하여, 현행법에 따라 습지를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람사르 협약과 비교할 때 목적규정 및 “연안습지”에 대한 정의가 일부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즉, 람사르 협약에서 정의하는 연안습지의 범위에서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6m를 넘지 않는 연안역(沿岸域)”이 제외됨에 따라 그 영역에 있는 조하대습지나 암반조간대의 조수웅덩이와 같은 희귀한 습지가 보호 대상에서 누락되었음. 이에 목적규정에 람사르 협약의 내용과 같이 현명한 이용(wise use) 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연안습지의 정의에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6m를 넘지 않는 연안역까지를 포함시켜 보호대상이 되는 습지의 범위를 람사르 협약에 맞추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윤미향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