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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4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3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습지는 물새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 이외에도 홍수 조절, 탄소 저장, 수질 정화 등 생태계의 유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1971년 람사르 협약이 체결되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가 보호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하여, 현행법에 따라 습지를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람사르 협약과 비교할 때 목적규정 및 “연안습지”에 대한 정의가 일부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즉, 람사르 협약에서 정의하는 연안습지의 범위에서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6m를 넘지 않는 연안역(沿岸域)”이 제외됨에 따라 그 영역에 있는 조하대습지나 암반조간대의 조수웅덩이와 같은 희귀한 습지가 보호 대상에서 누락되었음. 이에 목적규정에 람사르 협약의 내용과 같이 현명한 이용(wise use) 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연안습지의 정의에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6m를 넘지 않는 연안역까지를 포함시켜 보호대상이 되는 습지의 범위를 람사르 협약에 맞추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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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