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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62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8 · 더불어민주당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스포츠 관람 및 참여 욕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 비해 스포츠 경기 예매 및 관람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 시 장애인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여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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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