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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03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 구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관중 축소 및 무관중 경기와 리그 조기 종료 등으로 프로스포츠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프로스포츠 구단의 수익 사업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뿐만 아니라 일반재산의 대부를 통한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를 가능하게 하고, 사용료 또는 납부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일반재산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체된 프로스포츠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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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