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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4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방법 등을 정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대부분의 프로스포츠 경기들이 무관중 또는 제한적인 수의 관중으로 진행되고 있어 프로스포츠단이 큰 손실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사유로 신설함으로써 프로스포츠단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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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