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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0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진흥기본계획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모든 분야의 스포츠산업들 또한 무관중경기 등의 예방대책을 시행중이며 그로인해 스포츠산업 전반의 수익이 급감하는 침체기에 접어들었음. 이렇듯 스포츠산업에 대한 파급력이 상당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해, 기본적인 대응책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고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스포츠산업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스포츠산업 중장기 진흥기본계획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ㆍ기간별 세부시행계획에 포함시켜 스포츠산업에서의 유행성 감염병 대비에 앞장서고 경쟁력있는 스포츠산업 기반조성에 힘쓰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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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