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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3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와 구치소 등에 유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스토킹피해자의 심리치료 등을 위한 상담은 정하고 있는 반면, 스토킹행위자의 성행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상담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잠정조치에 스토킹 행동에 대한 상담위탁을 추가하여, 범죄예방과 재범률 및 재신고율을 낮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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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