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3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정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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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또는 스토킹범죄의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결정에 따라 스토킹행위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됨. 그러나 현행법은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접근 금지 조치를 통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없음. 이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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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