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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3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정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정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또는 스토킹범죄의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결정에 따라 스토킹행위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됨. 그러나 현행법은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접근 금지 조치를 통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없음. 이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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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