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용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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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접근 금지 반경을 100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100미터라는 거리는 스토킹행위자가 스토킹행위를 당하는 자를 육안으로도 파악 가능한 가시거리임. 즉, 실질적으로 스토킹행위자의 접근을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고 우발적 행위가 가능함. 실제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스마트워치에 장착된 GPS만으로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임. 이에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접근 금지 반경을 100미터 이내에서 300미터 이내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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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