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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8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탄희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를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가해자가 여러 번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음이 명백함에도 피해자가 수신 거부하여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는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물건 등의 송신을 인지한 경우도 도달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수신을 거부한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와 함께 재판의 선고까지 수개월이 소요됨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기간은 각 1개월, 2개월에 불과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과 피의자 신병의 변화에 대한 통지 의무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다목, 제3조제1호, 제5조제6항, 제8조제4항, 제9조제5항 단서,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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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