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8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용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노용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세계 각국은 침체된 제조업을 부흥하기 위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등 혁신적인 제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이 수출의 80%, GDP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편이며 세계 5위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근간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제조업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만큼 제조업의 혁신은 필수적임.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자금력과 생산성이 낮아 대기업과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디지털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우리나라도 그간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제조혁신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아직 디지털 전환 수준이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고 개별 공장 단위로 쌓이고 있는 방대한 제조데이터를 국가 단위의 빅데이터로 수집?분석하여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함. 또한,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수요는 높으나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육성, 제조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가공ㆍ분석ㆍ공유ㆍ유통 등 중소기업 제조데이터에 특화한 지원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중소 제조기업이 민간 차원에서 스스로 디지털 전환 인프라를 구축하기까지는 부담이 높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중소 제조기업이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제조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제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의 제정 목적을 밝히고,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부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스마트제조혁신심의위원회 운영, 지역에 특화된 정책 추진을 위한 스마트제조혁신 지역협의회 구성ㆍ운영, 사업을 수행하는 추진기관 지정 등 정책추진 체계를 구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다.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 촉진, 산ㆍ학ㆍ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스마트공장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제조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제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과 제조데이터의 제공계약을 지원하며, 제조데이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마. 가치사슬이 밀접하거나 공통의 목적 또는 이해를 갖는 기업이 업종과 지역의 구분 없이 디지털 기술로 연계 협력할 수 있도록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을 육성함(안 제20조). 바.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을 공급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 연구개발, 국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함(안 제21조). 사. 표준 보급ㆍ확산, 보안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교육 및 홍보, 근로환경 개선,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금융지원, 조세에 대한 특례, 협회 설립 등 제조분야 디지털 전환 기반을 조성함(안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 및 제31조, 제33조). 아. 제조분야 디지털 전환 관련 중소기업의 선진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국제협력, 해외 협력모델 개발을 지원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자.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활동에 필요한 경우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및 스마트제조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차.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추진기관ㆍ전문기관에 대한 보고와 검사, 추진기관ㆍ전문기관 지정 취소 등을 위한 청문,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자료요청, 지원사업 참여 제한과 사업비 환수,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을 규정함(안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노용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