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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18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4-07-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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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승인,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사ㆍ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 마련(안 제49조제8항) 종전에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그 검토결과를 포함한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안 제53조의4 신설) 국토교통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 다.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53조의5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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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