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기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스마트혁신사업을 규정하고, 시행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의 법령 정비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규제샌드박스 제도에서 관련 법령의 정비는 그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보다 법령 정비 의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등 법령 정비를 완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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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