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8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주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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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훈관계 법령에서는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등 병역의무자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직업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으로서 예우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및 「병역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를 수행하는 사람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직업으로서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복무하는 사람과는 별도로 그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현역병 등으로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순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주 금요일을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순직의무군경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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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