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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8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주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주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훈관계 법령에서는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등 병역의무자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직업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으로서 예우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및 「병역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를 수행하는 사람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직업으로서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복무하는 사람과는 별도로 그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현역병 등으로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순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매년 4월 넷째 주 금요일을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순직의무군경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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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