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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1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순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전쟁, 범죄, 재난과 같은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상황에서 국방, 치안, 사회 안전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임. 그런데 이러한 순직군경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들의 유족과 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별도의 기념일 지정이나 국가적 차원의 추모행사 등의 실시 근거가 없어 순직군경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매년 4월 넷째주 금요일을 순직군경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순직군경의 날 기념식과 그 의의를 기념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순직군경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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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