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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6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도종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2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수중문화재에 대한 조사는 해상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우리나라의 매장문화재 조사?연구 및 보호체계는 주로 육상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수중문화재 조사?연구 및 지원체계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미흡한 실정임. 수중문화재는 자연적 퇴적ㆍ태풍 및 조류의 변동 등 자연 현상에 따른 훼손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조사를 통하여 확인ㆍ발굴하여 보존처리함이 바람직하며, 최근 풍력발전시설 등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해양레저ㆍ스포츠의 각광으로 해양ㆍ해안 개발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점에서 개발에 앞서 긴급한 조사를 통하여 문화재 훼손을 방지할 필요성이 큼. 또한 수중문화재 조사는 선박 등 고가의 시설ㆍ장비를 필요로 하여 초기비용이 크고, 잠수부 등 보다 전문적인 인력을 요하기 때문에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쉽사리 진입할 수 없어 초기 단계에서의 국가적 지원이 필수적임. 이에 수중문화재 조사ㆍ연구 지원에 대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및 민간의 수중문화재 조사ㆍ연구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해양ㆍ해안 개발사업에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수중문화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수중문화재 조사ㆍ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수중문화재 조사ㆍ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민족문화의 유지ㆍ계승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재청장은 수중문화재의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중문화재 연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재청장은 수중문화재의 매장ㆍ분포 및 보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조사 및 직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문화재청장은 수중문화재 전담조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문화재청장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6조). 마. 문화재청장의 수중문화재 조사행위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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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