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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9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2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10년 주기의 수문조사기본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시·도지사가 10년 주기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립된 날부터 5년 후에는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이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의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수자원 관리 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의 주기를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수문조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수자원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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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