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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07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종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수입식품등의 해외제조업소 또는 수입 축산물의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 또는 수입 축산물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해발생 우려로 수입중단된 수입식품등 또는 수입 축산물의 수입중단 해제 등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해외제조업소나 해외작업장이 현지실사를 거부·방해·기피하여 수입중단된 경우에 대하여는 이를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이 현지실사를 수용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입식품 관련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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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