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1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5 · 국민의당 3 · 더불어민주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을 위하여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천재지변이나 전세계적 감염병 위기 하에서는 현지실사를 할 수 없어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최연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