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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9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종윤의원등10인
대표발의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다른 식품 관련 법률에서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력 부족 등으로 수입식품 영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포상금 제도가 미비하여 신고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영업자의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고를 촉진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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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