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9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에게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 명령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사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최종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