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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38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종윤의원등13인
대표발의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에서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 또는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이나 등록된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기준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도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한 현지실사 업무를 위하여 해외식품 위해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데 시행규칙에서는 해외식품 위해평가기관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또는 별표로 규정한 지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부터 사실상 현지실사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비롯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기관이 안정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에서 현지실사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제36조 및 제44조). 참고사항 이 법은 최종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률안」(의안번호 제38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최종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