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1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0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의 치료에 필요한 혈액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음. 현재 대학동물병원이나 대형동물병원, 민간 업체 두 곳에서 혈액 공급을 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개나 고양이(이하 “혈액공급동물”이라 함)를 통하여 동물 혈액을 공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동물 혈액 관련 내용을 전혀 규율하지 않고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혈액공급동물에 대한 학대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혈액공급동물의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혈액공급동물을 줄여나가기 위해 동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반려동물의 헌혈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동물병원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동물의 혈액을 채혈ㆍ검사ㆍ공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혈액관리업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별로 동물혈액관리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동물로부터 혈액을 채혈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한 반려동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과 홍보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혈액을 제공하는 동물의 보호와 동물 혈액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병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로서 동물혈액관리업무(동물에 대한 수혈이나 동물 혈액 관련 의약품의 제조에 필요한 동물의 혈액을 채혈ㆍ검사ㆍ제조ㆍ보존ㆍ공급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혈액제제 제조업자는 채혈을 제외한 동물혈액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혈액관리업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별로 동물혈액관리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 신설). 다. 헌혈동물에 대한 채혈 시에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의사가 직접 혈액을 채혈하고, 채혈 전에 건강진단을 하며, 채혈 후 채혈부작용의 발생 여부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헌혈동물 보호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29조의4 신설). 라. 금전,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동물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유실ㆍ유기동물의 혈액을 채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안 제29조의5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반려동물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반려동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9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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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