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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9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인구·가구 부문 표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가구수 2,148만 가구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 9,000가구로, 7가구 중 1가구(15.0%)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법률구조법」, 「발명진흥법」 등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이나 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동물 진료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필수진료 항목을 선정하여 취약계층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동물에 대하여 필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 치료비와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적 약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동물에 대하여 필수진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동물병원(이하 “공익 동물병원”이라 함)을 개설·운영하거나 기존의 동물병원을 공익 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으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익 동물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는 물론 동물복지 증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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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