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남용으로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수의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이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 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수의사가 직접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수의사는 「약사법」에 따라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약국개설자로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하여 동물에게 처방·조제·투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입력 의무가 없어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오남용 등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는 등 동물에게 사용하는 의약품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하도록 하고,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동물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및 안 제12조의4 신설).
서영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