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9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점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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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의 진료행위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물 소유자등은 각 동물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한 진료비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2019년 한국소비자연맹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대다수가 진료행위 및 진료비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기 원함에도, 병원마다 진료행위 관련 용어 등이 상이할 뿐 아니라 수도권 내 동물병원의 경우에도 진료비에 대해 사전에 공지한 경우는 18%에 그치는 등 소비자와 동물병원 간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 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표준화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동물병원은 이에 따른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등이 알기 쉽게 고지ㆍ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동물병원의 진료비의 현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ㆍ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료과정 및 진료비에 대한 동물 소유자등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신설 및 제4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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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