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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4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증가하고 있으며, 한 민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월평균 12만 8,000원 규모로 조사되고 있음. 이 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비용은 반려동물 의료비로, 2017년의 경우 동물병원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9,140억원에 이르고 있음. 이에 반하여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2017년 기준으로 등록동물 수 대비 0.22% 수준임. 이처럼 반려동물 의료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동물병원의 진료?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의 표준화 및 동물보험의 개선 등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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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