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8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재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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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병원 표준 진료비제도는 1999년 동물병원 간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 폐지되었으나 동물병원의 암묵적 진료비 담합과 동물병원별 과도한 진료비 편차 등으로 오히려 소비자에게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사람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와 보호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접수창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음. 이 밖에 일반·휴게음식점, 이·미용업소, 학원, 목욕장, 숙박업소 등의 경우에도 요금표게시, 옥외가격표시제, 최종지불요금게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가격 공시제도가 이미 시행중임. 반면, 동물의 보호자는 동물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고 있으며,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진료항목 체계나 공시 방법도 없는 등 불투명한 동물병원의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큰 상황임. 이에,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주요 항목별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및 제41조제2항제6호의3·제6호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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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