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10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해철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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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거나 수소친화적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수소의 날 등 기념일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수소경제와 수소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수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사와 홍보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수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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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