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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0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은 지난해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발표하였음. 현행법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고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법률을 개정하여 청정수소의 개념, 청정수소의 인증제도, 청정수소의 생산자와 사용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청정수소의 생산자와 사용자에 대한 지원 근거만 규정하고 있어 생산ㆍ유통ㆍ사용 전 과정에서 밸류 체인(value chain)을 형성하는 수소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정수소 생산자는 청정수소로 인증받지 아니한 수소의 생산자보다 환경보호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지원 정책이 부족하여 청정수소의 생산을 유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수소를 생산ㆍ유통ㆍ사용하는 자에 대한 각각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청정수소의 생산자에 대하여는 청정수소의 생산비용과 청정수소로 인증 받지 아니한 수소의 생산비용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정수소의 생산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제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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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