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3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종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3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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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수소경제위원회를 두기로 하면서 그 위원 구성에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인사는 배제되어 있음. 이에 수소경제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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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