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57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5-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5-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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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수소경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수소의 생산단계에서 더 이상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이 필요함. 이에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판매·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사용하도록 하며, 전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수소가스터빈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발전에 대해 별도의 천연가스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소경제로의 이행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청정수소, 수소발전, 수소발전사업자 및 수소가스터빈의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 및 제10호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정수소의 개발·생산·보급을 명시함(안 제3조제1항). 다.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청정수소의 개발·생산·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및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라.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발전에 공급하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대하여 별도의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마.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정수소를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량·수입량·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바. 청정수소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청정수소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4 신설). 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판매·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도록 함(안 제25조의5 신설). 아. 전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설하는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함(안 제25조의6 신설). 자.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소사업 또는 전력거래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입찰시장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7 신설). 차. 청정수소 판매·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함(안 제25조의8 신설). 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자,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청정수소 인증을 받지 않고 청정수소 인증표시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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