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1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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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가 조난사고에 대한 예방·대응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고, 구조업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사망한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구조업무에 사용한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등 물질적 손실 발생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하여, 민간에 의한 적극적인 구조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에서는 재난의 응급대책·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구조업무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장비가 구조업무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도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난사고 시 구조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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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