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53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인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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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식산업발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수산종자산업은 양식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요 기반 산업으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할 경우 이들에 의한 수산종자의 대량생산, 종자 매입 및 방류사업 참여 등이 국내 수산종자산업과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존재함에도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양식 어업인을 보호하고, 수산종자의 안정적인 생산ㆍ유통 및 수급 등을 위하여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양식산업발전법」의 외국인에 대한 면허 관련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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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