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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53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인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식산업발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수산종자산업은 양식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요 기반 산업으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할 경우 이들에 의한 수산종자의 대량생산, 종자 매입 및 방류사업 참여 등이 국내 수산종자산업과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존재함에도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양식 어업인을 보호하고, 수산종자의 안정적인 생산ㆍ유통 및 수급 등을 위하여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양식산업발전법」의 외국인에 대한 면허 관련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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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