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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77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인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식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약 360ha 면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굴 채묘업의 경우 수산종자생산업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굴 채묘업이 행해지는 해역이 신항 건설 등 각종 공익사업이 많은 해역에 해당하여 어업손실보상 문제 및 처분권자의 책임 논란 등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음. 또한 굴 채묘업이 해당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효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무허가 상태로 운영됨에 따른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관행적으로 행하던 수산종자생산업에 대하여,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청구배제를 전제로 한정허가를 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발전법」의 한정양식업면허 관련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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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