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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3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을 장려토록 하고,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어구사용의 확대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바다에 방치ㆍ유실ㆍ폐기된 폐어구에 어류 등 수산자원과 해양포유류ㆍ조류 등이 걸려 사망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합성섬유인 나일론으로 제작된 어구는 분해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려 폐어구로 인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음. 또한 폐어구가 어선이나 선박의 추진기에 걸려 엔진을 멈추게 하는 등 운항에도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생분해성 어구인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어구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서식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구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어구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환경친화적 어구로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는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환경친화적 어구사용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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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