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1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점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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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어촌계는 어촌 내에서 수산업발전 자문, 수산정책 홍보, 계원 교육, 경제사업 추진 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산행정업무에 기여하고 있지만, 어촌계 계장은 경제적 지원 없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계 계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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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