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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1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김제시부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발계획의 수립권자이자 어업면허 처분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임에도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정한 지침에 기속받을 수밖에 없고, 승인권한 또한 시·도지사에게 있어 실질적인 자치권한 행사가 어려워 지역특성 및 여건에 적합한 어장이용개발이 곤란하여 수면의 효울적인 이용과 주민소득 창출 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개발계획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 및 시·도지사가 정하는 개발계획세부지침을 폐지함으로써 지역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소득 창출 및 자치권한의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삭제, 제4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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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