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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7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등11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어업의 대상을 시행령에서 나잠어업(산소공급 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ㆍ호미ㆍ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과 맨손어업(손으로 낫ㆍ호미ㆍ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어업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하게 되어 있으나 해당 어업의 특성상 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실효성이 없음. 이로 인하여 어업신고 수리 시 혼선 초래와 신고 수리 후 조업과정에서 허가어업 등 다른 종류의 어업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해석상의 논란 방지와 어업분쟁 해소 등을 위해 신고어업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4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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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